조계사 호법위원회 성명 발표

국정원이 불교닷컴을 수시로 접촉한 의혹과 관련해 조계사 호법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오늘(6월22일) 성명을 내고 “주간한국과 불교닷컴 등 정보기관과 연루된 의혹을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호법위원회는 주간한국과 정보기관의 의혹 해명을 요구하며, 정보기관 보고서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주간한국>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호법위원회는 “최근 국정원 직원이 불교인터넷 언론인 불교닷컴과 수시로 접촉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불교닷컴의 대표가 사실상 만남을 인정함으로써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빈번하게 국정원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잦은 접촉으로 취재한 내용이 무엇인지 불교닷컴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호법위원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명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주간한국 문제와 함께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 진상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계사 호법위원회 성명 전문.

국가정보원은 불법사찰 의혹을 스스로 밝혀라!

- 국정원이 불교닷컴을 수시로 접촉한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

종단의 근간을 흔드는 내외 세력으로부터 한국불교를 외호하고 안으로는 종단의 자성과 쇄신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주간한국과 불교닷컴 등 정보기관과 연류된 의혹을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주장한 주간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보고서의 출처와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정원 등 정보기관 역시 ‘주간한국이 허위보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측의 주장과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주간한국의 의도적인 허위보도 이거나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정보기관이 사이비 언론과 결탁한 정치공작’ 중 하나로 압축된다. 불교시민단체가 국정원과 주간한국, 불교계가 참여하는 3자 대면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의혹을 하루 속히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아직까지 양측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조차 하지 않아서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원 직원이 불교인터넷 언론인 불교닷컴과 수시로 접촉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불교닷컴의 대표가 사실상 만남을 인정함으로써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현실화 되고 있다. 불교닷컴 대표는 취재차 만났다고 하지만 불교계 언론이 국정원 직원을 만나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할 따름이며, 빈번하게 국정원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잦은 접촉으로 취재한 내용이 무엇인지 불교닷컴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국정원에 불교언론을 수시로 접촉한 이유를 엄중히 묻고자 한다. 교계에 일어나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를 수시로 접촉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불법사찰의 오명은 더욱 커질 뿐임을 경고한다. 또한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명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우리는 주간한국 문제와 함께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여 제 정당 및 사회단체, 종교계와 연대하여 진상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지난 5월 승풍실추 사건 이후 연이어 터져 나오는 종단을 둘러싼 의혹과 실체 없는 비방과 폭로로 인해 한국불교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현재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종단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언론 강좌와 모니터링 교육 등 올바른 언론관을 확립할 수 있는 대중교육을 차분하게 준비하여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신도대중들과 함께 정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대다수 언론을 외호하는 한편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음해를 일삼는 사이비, 브로커 언론을 퇴출하기 위해 호법신장의 자세로 정진해 나갈 것이다.

불기2556년 6월 22일

조계사 호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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