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심의위 20일 해단식

법 개정에 따라 문체부로 이관 

법인설치안 정부 반대로 제외

 

“안정적인 사업 추진위해 필요’ 

오는 7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10·27법난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벗게 됐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조치 등 과거사정리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재단 설립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는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6월 만료예정이었던 근거법률의 유효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문체부로 소속이 변경돼 명예회복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20일 사무처에서 해단식을 갖고 1차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시적 유효기간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은 오는 7월1일부터 문체부 종무실로 이관된다. 위원회 운영과 기념관 건립사업 등 실무 운영을 담당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 새로 구성되며 지원단장은 문체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맡는다. 지원단은 관계기관 실무자, 전문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법난위원회의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등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종료된다. 다만 추가 피해자 발굴 및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은 계속하며 연구 및 교육, 기념관 및 재단 설립,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10·27법난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난 2008년 출범했다. 1980년 10월27일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스님과 관련자를 강제 연행하고 전국 사찰을 일제 수색, 인권유린과 종교탄압을 자행한 법난 피해 사실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법난위원회는 지난 8년 동안 총 251건의 피해 신고를 처리했으며, 의료지원금을 신청한 피해자 54명에게 총 7억4965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조사 및 심의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 및 종교인 희생, 인권탄압 사례를 밝혀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도 했다.

존치기간 삭제로 위원회 활동 기간 제한은 없어졌지만 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조치를 담당할 재단설립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기념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은 정부부처 반대로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위원장 지현스님은 “제주4·3사건법, 광주 민주화운동보상법 등 다른 과거사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기념재단 설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이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교신문3211호/2016년6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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