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개정해야할 불교법령 ②10·27법난 기념재단 조항 추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었던 사건

불교만의 사안으로 보면 안 되

명예회복 지속성 안정성 위해

기념재단 설립ㆍ법적근거 필요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해 법난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이후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힘써온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한시적 기구 성격은 벗어나긴 했지만, 위원회 운영과 기념관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이끌어 갈 지원단(사무처) 구성인력이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나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어서 업무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진정한 명예회복과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아래 운영되는 재단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27법난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특정 종단에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한 국가 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 요구는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지난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유효 기간을 삭제하고 기념재단을 설립해 사업을 이어나가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념재단 설립에 관한 조항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난해 11월26일 열린 337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기재부는 10·27법난을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접근하고 민간 법인으로 설립하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수 의원들은 10·27법난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환기, 불교만의 사안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논의 시간 등의 부족으로 기념재단 조항은 빠진 채 의결됐다. 정부 반대로 재단 조항 추가가 무산되자 과거사 청산에 앞장서야할 정부 스스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종단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제주 4·3사건과 광주민주화운동특별보상법 등 다른 과거사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10·27법난도 향후 기념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및 종교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도 기념재단은 필요하다.

법난심의위의 7년여의 활동 기간 동안 202건이 공식 피해사례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법난 직후 발표된 수사결과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다. 따라서 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 스님들의 추가 신고 및 심의 활동도 가능해지게 된다. 더불어 법난 당시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념일 제정 등의 후속과제 완수를 위해서도 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법난을 특정종교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가해자로서 국가 위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명예회복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기념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사과와 화해의 몸짓을 불교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신문3212호/2016년6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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