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법인 임원 대상 '김영란법' 강의도 진행

이날 회의에는 재적이사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신임 감사에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스님)는 오늘(8월18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305회 이사회를 열고 제정스님 후임감사로 주경스님을 선출했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교육부승인일로부터 3년이다. 이연택 전 이사 후임을 선출하는 개방이사 선임의 건은 또 다시 유보됐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선임과 교원인사,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변경, 의료위원회 위원 변경, 동대부고 건물증축 승인의 건이 다뤄졌다. 2016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신규교원이 임용됐다. 정년트랙으로 서울캠퍼스 이자랑 불교학술원 HK연구단 조교수 외 7명, 경주캠퍼스 김영훈 영어영문학과 교수 외 7명이 임명됐으며, 재임용 승진 등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임용의 건은 부결됐다. 초중고 및 유치원 인사도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동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 홍제중학교 교장직무대리로 박형수 교사가 임명됐다.

또 이사들은 의료원 2016년 계획 및 중장기 운영계획을 반영해서 관련 정관변경을 변경하고, 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성타스님을 위촉했다.

안건 처리 후 임원들은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동국대 전산원장인 박민영 법학과 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으로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안건으로 김기유 이사가 교육경력을 갖추면서 새롭게 교육경력이사로 교육부 등재된 것과 종립대학으로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 구현 활성화를 위해 교훈을 새로 정하고, 건학이념 상징물을 교내에 부착하는 등의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교원 특별초빙 절차개선, 사학연금 개인부담 환수관련 보고도 진행됐다.

인사말을 하는 이사장 자광스님.

한편 이사장 자광스님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이사회에서 “이사장 소임을 맡은 뒤 한달 여간 학교 및 병원을 방문해 기관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격랑에 표류하는 조각배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임원 스님들이 자비심을 내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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