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9월28일 법 시행 앞두고 박민영 교수 초청 종무원 대상 특강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비슷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처벌이 강력하고 규제대상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님 및 불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종단이 22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마련한 가운데, 이날 초청 강사로 나선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박 교수는 “흔히 법과 관련해 ‘식사비 3만원 이하’, ‘선물비 5만원 이하’ 등의 규정을 면책사유처럼 알고 있는데, 설사 적은 금액 이라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면 제재 대상이 된다”면서 불교계에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박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토대로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사찰과 스님, 종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강의했다.

특히 박 교수는 법에 열거된 총 14가지의 부정청탁 행위유형 조항 가운데,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5항)하거나,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8항),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9항) 등의 금지 행위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박 교수는 “보조금 배정이나 문화재 관람료 등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불교계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부정청탁의 예외(면책)사유에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에 종교인이 빠진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신도가 스님들에게 어려운 점을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제3차 고충전달에 있어 성직자는 처음부터 배제됐다”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모르지만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금품에 해당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만든 된장이나 고추장을 선물했을 때 금전적인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금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시장 가치에 의해 금품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고,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고발자에 의한 보상제도도 활발해 지리라고 예상되는 만큼 종단 차원의 각별한 유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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