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원종스님)은 23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2차 심판부를 열고 징계에 회부된 스님들에 대한 판결을 진행했다.

이날 심판부에서는 요양병원 불사 관련 재산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과 승풍실추 혐의로 군종교구를 통해 징계에 회부된 상조스님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을 연기했다.

또 사찰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등기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부 망월사 주지 허담스님과 해인사소리원(요양시설) 관련 직무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인사 주지 선해스님과 전 재무국장 지묵스님, 회계를 담당했던 종인스님에 대해서는 불출석으로 심리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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