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후 11월 정기회 발의 계획

총무원장직선제 법안을 마련 중인 직선제특위가 승납 10년 이상,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스님)823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최대 쟁점 분야였던 선거권 부여 범위를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4100여명, 법계 정덕 이상의 비구니 3900여명 등 총 8000여명이 선거권 대상에 포함된다.
 
직선제특위는 이를 근간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의 기초안을 성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태관스님과 목종스님, 정산스님, 선광스님, 무구스님 등 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소위는 향후 일정에 대해 9월말까지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월게 공청회를 열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거쳐 직선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을 최종적으로 성안해 11월 열리는 제207회 중앙종회 정기회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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