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 기획 /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어떤가

사회복지사 임금 수준

전체 노동자 평균 80%

근속이나 경력기간도

타직종에 비해 크게 낮아

 

잦은 야근 휴일근무에도

대체휴가 및 시간외 수당

책정되지 않은 경우 많아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

 

사명감으로 근무하기엔

노동환경 너무 열악해…

사회복지 질적 향상 위해

복지사 처우개선 ‘절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 낮은 임금 수준 등은 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규입사자 연수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이들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시작해 사회복지사로 끝이 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사들의 수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월 기준으로 82만817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준의 처우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며, 근속 및 경력기간도 타직종에 비해 낮은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3월에 제정돼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호봉 기본급 권고기준은 과장급의 경우 월 191만8000원, 부장급은 월 212만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선임 사회복지사의 경우 월 179만7000원, 사회복지사의 경우 월 163만9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신입 사회복지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20대 평균 연봉인 2499만원과 비교했을 때 80%(1966만8000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처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권고기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임금수준은 복지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55%가 맡은 일의 강도에 비해 보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만족도가 낮아 전체의 30.7%가 직장을 떠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사유 역시 ‘보수가 낮아서’(30.7%)가 가장 많았고 ‘업무량이 많아서’(17.6%), ‘조직상하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14.7%) 등의 순이었다. 직업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보수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휴일근무 및 부대시설(2.7점), 후생복지 및 승진기회(2.8점), 여가나 가족생활의 시간적 여유(3.0점), 중요 결정의 영향력(3.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 수준과 함께 △기관 평가나 복지관 행사 등을 위한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일도 많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많다는 점 △연차 등 휴가 사용의 제한 및 주 5일제 근로 미실시 기관이 많다는 점 △공무원 급여 지급 기준을 준용하지만 차이가 크고 공무원들처럼 신분의 보장과 안정성이 없다는 점 등도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 운영이 법인에 전적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사내 노동조합 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점이 보람이다. 하지만 보람만 가지고 근무할 수 없지 않느냐”며 “업무 특성상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다. 주말 근무를 대체해 휴가를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에도 실제 야근했던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수당이 인정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B씨는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보건복지부 평가나 지자체 평가를 준비하다보면 복지서비스를 고민하기 보다는 모든 복지사들이 평가 준비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평가 준비하느라 야근을 하고 서류에 매달릴 때면 서류 준비하려고 복지사가 된 것인가 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팀장급 사회복지사 C씨는 “안정적으로 생활하기에는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복지사들의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과장이나 부장으로 승진해야 임금이 올라가는데 승진 기회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보람이나 사명감만 갖고 현실을 감내하며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사회복지사 D씨는 수직적인 조직문화 구성원과의 갈등도 근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D씨는 “월급에 비해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점도 힘들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기관장의 의중이나 판단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많아 힘들 때가 많다”며 “실제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3232호/2016년9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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