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직선제 종헌개정안 2건 주목…우희종 출판물 관련 강경대응 결의

9월27일 열린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

321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현행 총무원장선출제도의 개선안이 제출된 제207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11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27일 열린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제207회 정기회를 15일간을 회기로 111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종회법은 정기회를 11월 첫째주 중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제16대의 임기가 2년을 경과함에 따라 개회 직후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회기다. 정기회를 앞두고 제출되는 의안은 새로운 원 구성 이후 진행된다.
 
무엇보다 총무원장선출제도의 변화를 담은 종헌 개정안 2건이 눈길을 모은다. 지난 206회 임시회 당시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가 제출한 종헌 개정안과 직선선출제특위가 제출하게 될 종헌 개정안이 동시에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다.
 
총무원장선출혁신특위가 제출한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선출법 개정안은 총무원장의 임기 6년 단임 706인의 후보자 추천인단 구성 3명 이내의 후보자 선출 후 종정 추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직선제특위가 제출한 종헌 개정안은 법계 중·정덕 이상의 비구·비구니 8500여 스님이 선거를 통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법안이다. 직선제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총무원장선출법 제정안을 성안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종회는 207회 정기회 개회에 앞서 1025일 의안 접수 마감, 1027일 종책질의 접수 마감 등의 일정도 확정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출판물 <! 개불릭>과 관련해 불교와 종단에 대한 애정과 비판을 넘어 음해하는 상황에 이른데 대한 엄중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총무원 집행부에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기로 결의했다.
 
의장 성문스님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도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불교와 종단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꼴이 됐다중앙종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음해세력이 판을 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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