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체결한 계약서 특약에 '종전소유자(봉은사)의 이의 제기' 명시

옛 한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봉은사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전부터 인지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계약 당시 한국전력 소유였던 한전부지가 정상적인 매매에 의한 부지가 아니라는 것을 현대차그룹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조계종단의 한전부지 환수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한국전력과 현대차그룹간 체결된 계약서에서 이 내용이 새롭게 확인됐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전력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의 특약 9번 조항 캡쳐.

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조항에 “매각재산의 종전소유자(매도자가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매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였던 자)가 매수자의 매각재산 취득 또는 개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상,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 매도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매수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각재산의 종전소유자’는 봉은사가 해당된다. 소유권이 봉은사에서 상공부 종합청사건설위원회로 이전됐다가 한국전력으로 바뀌었다. 종합청사건설위는 정부종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설치됐다가 해체된 조직이어서 종전소유자는 봉은사 밖에 없다.

한국전력과 현대차그룹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계종의 한전부지 환수활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같은 특약조항이 포함된 것은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이유가 밝혀진다면 향후 조계종단의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책위 집행위원장 법원스님(봉은사 총무국장)은 “현대차그룹이 매입과정에서 과거의 문제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도 따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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