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봉은문화센터 전경. 사진=봉은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오는 2017년부터 봉은사 봉은문화센터의 임대료 가운데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을 승려복지특별회계로 적립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최근 진행한 제40차 종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4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사업인 승려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 확보는 물론이고, 보험료 지원을 통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높여 정부 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스님들의 국민연금보험 가입률은 2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인 상황이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지난 8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12월 중순까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신청접수를 통해 현재 20% 수준의 가입률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승려복지제도는 그간 수익사업과 승보공양 후원운동, 종단의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기금이 적립돼 왔는데, 이번 종무회의 결의로 재정이 한층 탄탄하게 다져졌다”면서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종단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행과 전법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승려복지제도 사업의 일환이다.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며,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의 도제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017년 월1만800원, 2018년 1만8000원, 2019년 월3만6000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승려복지제도는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최초 시행 당시 만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스님들만 대상으로 시행하다, 2015년부터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했다. 2015년에는 2014년도에 비해 지원 인원수는 8.2배, 지원금액은 5.7배 증가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