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심사 거쳐 확정…5월 2차 접수 

입원진료ㆍ요양비, 건보료 이어
“모든 스님 혜택 받도록 확대” 

올해부터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전개된다. 지난 2011년 4월 승려복지법 제정에 따라 시행된 승려복지제도는 현재까지 병원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의료복지를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이에 종단이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도 나섬에 따라 스님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혜택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게 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서류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60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승려복지회는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1월 중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2017년에 월1만800원, 2018년에 1만8000원, 2019년에 3만6000원이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종단 소속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이며,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의 도제 등은 제외된다.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결계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된다. 국민연금 수급 자격은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은 납부 기간 동안 이어진다. 

이번 승려복지회의 보험료 지원에 힘입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스님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님들의 국민연금보험 가입률은 2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올해부터 보험료 지원을 통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높여 정부 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5월경 2차 신청접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스님들이 병고와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승가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평생월급이라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 나가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20% 수준의 가입률을 2017년 30%, 2018년 35%, 2019년 40% 등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3266호/2017년1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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