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가로 재단법인 설립 등 내용 담아

강창일 의원.

10·27법난기념재단을 설립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10·27법난 기념 사업은 국가에 의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10·27 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10·27법난기념재단을 설립할 것, 기념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 재단이 기념관 운영과 기념 및 추모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계동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 지현스님과 조윤선 장관(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사진=문체부 제공.

10·27법난은 1980년 10월27일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사찰을 수색하고 스님에게 고문을 자행했던 사건으로 2007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10·27 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음에도 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던 부분이다. 

현재 법난법에는 동학농민혁명, 제주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유사 과거사 법률과 달리 기념사업을 수행할 기념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강창일 의원은 “한국 불교 최대 아픔이자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인 10·27법난은 국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의 근거가 없어 결국에는 종교계가 그 책임과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법난에 대한 피해 치유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난이 발생한 지 36년의 세월이 흘렀고 올해 37년째를 맞았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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