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에서 은퇴해 출가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호가 개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분과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은퇴출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3월 말 예정인 중앙종회에 상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 교육부장 진각스님, 총무국장 남전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은퇴출가자의 연령을 55세로 하고, 15년 이상 사회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 수행과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통해 출가의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안에 따르면 출가 후 행자의 지위가 주어지며, 행자 3년 이후 혼인관계 등을 정리한 경우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미계 수지후 10년이 경과하면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반면 선거권이나 주지 취임 등은 제한되며, 교구본사와 수말사에서 대중생활을 해야 한다.

특별법 수정안을 제안한 주경스님은 “사회 은퇴 이후 수행과 기도, 봉사의 전문적이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포용하면서 기존 승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종단이 많은 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심스님은 “출가에 있어 가급적 나이제한을 낮추고, 문호를 더 개방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서는 “은퇴자를 위해 종단이 출가의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월말 포교사, 법계위원회, 계단위원회, 교육원 등 다양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안을 확정, 오는 3월 중앙종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결의했다.

위원장 수암스님은 “사회의 경험을 토대로 불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수행할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 많은 대중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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