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문화부장 정현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밝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람료 사찰 10곳을 선정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를 하면서 종단 및 당해 사찰과 협의 없이 임의대로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지난 19일 제6교구본사 마곡사 연화당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49차 회의에서 총무원 문화부장 정현스님이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문화부장 정현스님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의 용역 사업 자체의 문제점과 용역 수행자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사업 대상을 사찰 문화재관람료로 한정해 사찰의 관람료 징수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 과업을 지시해 결과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편향적 의도를 보였다”며 “특히 용역 수행처인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는 환경문제 연구소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녹색연합 자체가 관람료 반대 입장을 가진 이해당사자로 객관적 용역 수행이 불가능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현스님은 이에 “종단은 용역 결과물 폐기와 문화재청장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과정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과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직지사 주지 법등스님은 “일반적인 생각에는 사찰이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돈이 많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 징수해 봐야 사찰 운영비의 일부분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문화재 관리를 스님들이 하지 않고 일반 관청에서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라는 것을 종단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스님 신년회견문 요약 보고와 주지인사고과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한 보고, 문화재청 관련 현안 보고,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 보고, 전통사찰 전수조사 사업 부동산조사 현황 보고, 교육원 연수교육 및 출가지도법사 관련 등의 종단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오는 3월23일 오후2시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신문3268호/2017년1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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