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선시 인용 퇴임소회 전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사에서 선시를 인용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사에서 선시(禪詩)를 인용하며 심정을 전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지난 1월31일 열린 퇴임식에서 중국 송나라 진국태부인의 선시를 인용해 심정을 전했다. 이 선시는 대혜종고스님에게 진국태부인이 보낸 편지로, 진국태부인은 30세에 미망인이 된 이후 40여년간 불교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 편지를 받은 대혜스님은 진국태부인과 이참정, 유보학을 함께 인가함으로써, 대혜스님에게 인가받은 유일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박한철 소장이 인용한 한시는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로 “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시는 충남 아산 봉곡사에 주련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지난 2009년 11월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일한 부동산이던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법보선원이 추진하던 강화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보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가 나오자 “재물이란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무소유의 철학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소장은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최근 일고 있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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