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종단 비방으로 종단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제적’ 징계를 받았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원종스님)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8차 심판부를 열고 명진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스님은 지난 137차 심판부에 이어 이날 심판부에도 불출석해 궐석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 심리는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명진스님은 지난해 12월 tbs 교통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무원장이 이명박근혜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템플스테이 비용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호법부 등원 요구에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종단을 향해 근거 없이 퍼부은 발언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호법부는 지난 2월 승풍실추 혐의로 초심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전에도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문제를 놓고 정치권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종단과 정치권의 유착설을 퍼트리며 승적을 불태우고 스님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됐다.

이날 초심호계원은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밀양 무봉사 주지 덕원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창원 성주사 주지 원일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또 직무비위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대구 도림사 회주 선각스님과 전 자재암 주지 혜만스님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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