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GBC 사업 3대 개선방안 

이병인 교수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과제’

21일 시청 다목적홀 공청회 

사찰측, 인허가권자 서울시 

사업자 현대차 관계자 참석 

문제점 진단 보존방향 모색

서울시 자체 환경기준 강화 

새로운 평가기법 개발 필요

조계종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원명스님)는 오는 21일 오후2시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스님, 김봉석 변호사, 이병인ㆍ홍석환 부산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통해 GBC(현대자동차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개발 전반에 대한 문제 진단과 대안 등을 제시하고,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 박부영 불교신문 기자, 서울시 동남권개발사업단, 현대차 신사옥추진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병인 교수가 GBC 관련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고문을 보내와 게재한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서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GBC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주요한 실례가 되고 있다. 말 많은 사업치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드물다. 지난 4대강사업 환경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어서 한 마디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전검증도 없이 강행한 4대강은 매년 오염이 가속화되어 ‘녹차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GBC 사업에 대해서도 두 마디가 생각난다. 적어도 천년이상 동안 강남의 랜드마크였던 봉은사를 도외시하고 추진하는 것을 보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사실과 최고·최대라 부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행적인 수준의 평가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잘 알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제도이다. 그러기에 환경영향평가는 첫째 환경현황조사, 둘째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 셋째 최적대안 제시가 기본이 된다.

그러나 GBC 환경평가는 환경현황조사와 환경영향예측과 평가가 미비하고 부실하며,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건물위치 조정)만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환경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최적 대안은 검토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평가이다. 더욱 초고층 도심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항목과 평가기법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업자체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점에서 관계기관인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과 사업자인 현대차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제는 4대강처럼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번째, GBC 환경평가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이므로 환경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조사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실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지구와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봉은사 등 인근지역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위치조정뿐만이 아니라, 층고제한, 생태빌딩, 지역정화 등 최적 대안을 제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두번째, 상황은 최대·최고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환경평가는 최소한도로 하고 있다. 법적인 충족여부를 떠나 현대자동차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도외시한 기대이하의 행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자동차는 최고·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환경평가기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도심의 초고층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환경평가기법은 최소한 국제기준 수준의 기준강화와 문화환경평가, 재난안전대책, 생태빌딩과 단지조성, 지역정화, 사회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 선도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번째,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이제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질적 환경관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그를 위해 초고층 난개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 자체의 환경기준(국제기준 수준이상) 강화와 새로운 환경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지침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GBC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만을 따라 협의하거나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중차대한 현안이므로 충분한 사전검증과 지역주민의 동의, 최소한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확인한 후 협의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GBC 환경평가는 단순히 한 사람, 한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불교신문3291호/2017년4월19일자] 

이병인 교수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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