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종단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교 위상을 실추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에 대한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 조계종 호계원은 1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 심판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송달 불능인 경우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초심호계원은 본지 4월15일자 3290호에 제138차 심판부 결정 공고를 내고 “거주지 미상인 명진스님은 호계원법 38조에 의거 2017년 4월17일부터 5월1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초심호계원 결정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진스님이 상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날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 제적은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승적을 말소하는 멸빈 다음가는 중징계로, 조계종 스님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며 승려신분상의 일체 공권은 박탈된다.

앞서 초심호계원은 지난 4월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38차 심판부를 열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명진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스님은 137차 심판부에 이어 이날도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심리에 불출석할 경우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명진스님은 지난해 12월 tbs 교통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무원장이 이명박근혜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템플스테이 비용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물의를 빚었다. 특히 호법부 등원 요구에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종단을 향해 근거 없이 퍼부은 발언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