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의 업보 무거운 줄 알라”

종헌종법 따라 4차례 출석 공고 했음에도

전혀 응한바 없어…재심 청구 기회도 포기

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근거 없는 종단 비방으로 불교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명진스님에게 자숙과 참회를 권고했다.

호계원은 30일 오후 ‘명진스님 징계 결정에 대한 경과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이 제적 징계를 받기까지의 경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종단 주요 소임을 지낸 중진 임에도 불구하고 종헌종법 질서를 흐트린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호계원은 “명진스님은 중앙종회 부의장, 서울 봉은사 주지 등 주요 소임을 지낸 중진으로 종헌종법 질서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더욱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라며 “(그러나) 스님은 주지 재직 시 위법하게 사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을 비방하는 등 비승가적이며 비이성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진스님 징계와 관련해 인내와 끈기를 갖고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호계원에 따르면 종단 호법부는 그간 명진스님이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총 3차례의 등원통지와 1차례 등원 공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스님은 약 2달간 진행된 이같은 절차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명진스님의 행태를 놓고, 호법부의 잇따른 등원 요구를 외면하고 외부 매체를 통해 종단을 비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호계원 심판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명진스님은 전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심호계원은 지난 4월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38차 심판부를 열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명진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스님은 137차 심판부에 이어 이날도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심리에 불출석할 경우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이후 초심호계원은 본지 4월15일자 3290호에 제138차 심판부 결정 공고를 내고 “거주지 미상인 명진스님은 호계원법 38조에 의거 2017년 4월17일부터 5월1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초심호계원 결정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 심판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송달 불능인 경우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진스님은 상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않았고, 5월1일자로 제적의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제적은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승적을 말소하는 멸빈 다음가는 중징계로, 조계종 스님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며 승려신분상의 일체 공권은 박탈된다.

이와 관련해 호계원은 “약 3개월 동안 4차례 출석 공고를 진행했지만, 스님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재심 청구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오히려 고의적으로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외부 인터넷 방송 등에 출연해 밝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호계원은 “(명진스님은) 종단 외부와 어울려 정치적 언행을 계속하며 조계종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외면하고 무시해 왔다”며 “이에 초심 심판부의 ‘제적’ 결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호계원은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방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외부에 호도하는 것은 종단 중책을 역임했던 스님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부디 인과의 업보가 크고 무거운 줄 알아 스스로 자숙과 참회를 권고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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