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환경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규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5일 양양군의 의견을 반영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인용 결정한 가운데,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4대 종단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규탄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은 특별히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국립공원”이라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같은 편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 되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환경회의는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잘못’이라고 규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야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인근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에 치중해 양양군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종교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1인 시위와 연설회 등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중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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