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밝힐 수 없어"...선거법 위반 파장 클듯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13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보신문이 기사에서 말한 A스님은 바로 나다”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법보신문이 오늘(7월13일) 보도한 ‘총무원장 유력후보 A스님 금품살포’ 기사의 A스님은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불스님은 13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오늘 법보신문이 기사에서 말한 A스님은 바로 나다”라고 밝혔다.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소납은 지난 20여년 이상 안거철마다 대중공양과 산중공양을 해왔다”며 “이는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수불스님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 38조에는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내 일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보신문은 오늘 “35대 총무원장 선거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스님이 최근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선원 대중공양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장단 등 소임자 스님들에까지 거액의 공양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스님은 대중공양의 규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수불스님은 기자회견에서 ‘1년 이내 보시한 대중공양 금액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까지 공개하라는 것이 우습지 않냐”고 답했다. 또 “승가의 전통”이라는 말만 강조함으로써 의혹을 더욱 부풀렸다는 지적이 이는 상황이다.

한편 “금품을 건네면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대중공양만 갔다. 입후보도 안했는데 ‘잘 부탁한다’는 바보 같은 소리를 왜 하느냐”고 응수했다. 수불스님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공식적으로 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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