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촛불법회에 이어 거리행진에서 세종 경원사 주지 효림스님이 조계종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종법 태우는 것은 곧 종단 부정하는 해종 행위

종단에서 중징계를 받은 일부 세력이 타종교인 등 외부 인사들과 연대해 무분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종단 운영의 근간인 종법을 불태우는 장면을 연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청정승가공동체구현과 종단개혁연석회의 3차 촛불법회 직후 거리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세종 경원사 주지 효림스님이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선거법’이라고 쓴 종이 박스를 불태운 것이다.

이날 효림스님은 오후8시30분경 집회에 출동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스 안에 구겨 넣은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이 잘 붙지 않자, 효림스님 주위에 있던 한 참가자가 들고 있던 촛불을 박스 안에 집어넣었다. 집회에 출동한 경찰들도 갑작스러운 행위에 즉각 소화기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고 꺼졌지만, 수행자의 신분으로 전통사찰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데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종도로서 종단운영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종단운영의 근거인 종법을 태우는 퍼포먼스는 옳지 못하다. 국가에도 헌법이 있고 종단에는 종헌종법이 있다. 종법을 태우는 것은 곧 종단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종단의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 외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우리 내부의 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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