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한 여자와 그의 모친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심호계위원이었던 이 스님은 최근 종단에 환속 제적원을 제출했으며 총무부는 이를 절차에 따라 처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당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환속 제적원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총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스님은) 환속 제적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본사를 경유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후1시 조계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