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심장판막 혈관 등 인체도 기증할 수 있다

인체조직 기증은 기증 대상이 광범위하고 사후 일정 시간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또 장기기증 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필요치 않아 장점이 많은 장기기증이다. 사진은 장기기증 홍보와 건강한 세상을 발원하는 시민걷기대회를 여는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 지부 모습.

안구 인체조직은 사후 6시간
혹은 15시간 이내 기증 가능

공여자 수혜자간 적합성 검사
거쳐야하는 장기기증보다
간단하고 대상도 많아 …

장기기증은 보통 뇌사 상태서 한다. 그러나 일부 신체는 사후에도 가능하다. 단, 시간을 지켜야한다. 숨이 멎으면서 장기가 훼손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적출과 이식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간 심장 신장 등은 뇌사 상태서만 이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뇌사자는 많지 않으며 뇌사에 빠졌다 해도 유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뇌사가 아닌 사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가 있다. 안구 인체 등이다. 이번 호에는 장기기증 중에서 사후 기증이 가능한 인체에 관해 절차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사후 이식 가능한 인체

뇌사는 뇌 손상으로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뇌사 판정을 받으면 2주 이내 심박동이 정지하여 사망에 이른다. 식물인간은 뇌사가 아니다. 식물인간은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수년 이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장기기증 대상이 아니다. 뇌사 시 장기기증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말기 부전 환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여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다.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서 하지만 일부 장기는 사후(死後)에도 가능하다. 바로 안구와 인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안구는 사후 6시간, 인체는 15시간 이내에 적출하여 이식하면 가능하다. 안구 이식 대기자가 이식 의료기관에 등록한 후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로부터 안구기증이 있을 경우, 이식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그 발생 장소에 출장하여 안구를 적출, 이송하여 해당 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안구를 이식한다. 안구는 혈액검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누구에게 나 이식이 가능하다. 다른 장기와 달리 최대 2주까지 보관 가능하다. 

 화상환자 피부이식 가능 

인체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각막 등을 말한다. 간 심장 신장처럼 인체조직도 기증을 통해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신체적 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조직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는 인체 이식을 통해 조직을 재건하고, 질환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화상환자가 피부이식을 받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고 목숨을 건지는 것이다. 이처럼 인체 기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며, 사후 일정 정도 보존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다는 장점이 있다.

인체조직 기증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에서 80세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조직 종류에 따라 기증이 가능한 연령은 의료인이 판단한다. 심장판막 혈관 등은 더 적은 나이에도 기증이 가능하다. 또한 생전에 기증 서약을 했더라도 기증 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 기준은 이식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뼈, 연골, 근막, 건, 인대, 피부, 심장판막, 혈관 등이 기증 가능하다. 기증 조건은 근골격계는 15~60세, 피부는 14~70세, 혈관, 심장판막은 3개월~55세 나이대다. 

 인체조직과 장기 차이점

장기는 사람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여러 내장기관을 지칭한다.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가 기증 가능한 장기에 해당한다. 인체조직은 장애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조직이다. 인체 조직은 사망 후 채취, 별도 가공 과정을 거쳐 이식한다. 장기는 뇌사자에게 적출해서 즉각 이식한다. 인체 조직은 이식 할 때 적합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장기는 수혜자간 혈액형 등 적합성 검사가 필수다.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인체는 간염이나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 악성종양, 암세포 전이가 우려될 때,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수혈 투석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기증자의 인체는 이식이 불가능하다. 장기는 감염성 병원체 감염자, 고혈압 폐혈증 등 전신 질환, 심실부정맥, 폐기종, 당뇨, 간경화 등 특정 장기질환, 부적정한 보존 외상 등 손상자가 제외 대상이다. 

기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뇌사 판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뇌사 판정위원회가 뇌사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만 기증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가족 중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기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뇌사 환자 발생하면 의료진이 정부에 뇌사 추정자 신고를 한다 → 코디네이터 병원으로 출동 → 뇌사 여부 및 기증 적합성 확인 → 보호자 면담 및 가족 동의 획득 → 의료기관 이동 및 이식수술 진행 → 시신 복원 후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인체기증 절차 역시 이와 같은 경로를 거친다. 다만 조직 기증이라는 특징이 다를 뿐이다. 

1. 상담 및 동의서 작성 : 조직기증 코디네이터가 보호자 면담을 통해 조직기증에 대해 설명하고 기증 동의를 받는다. 이 때 유가족 동의는 법적 우선순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 자매)순으로 1인 동의가 필요하다. 

2. 기증자 적합성 검사 및 판정 : 기증자를 조직은행으로 이송하여 수술한다.

3. 기증 및 장례 : 조직기증 후 전문 장례지도사가 시신을 복원한 뒤 가족 분들에게 인도하며 지원금을 수여한다. (지원금, 장례지원서비스, 사회단체 기부 중 택 1)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인체조직 기증자 시신에 흔적이 남나? 

A. 수술할 때와 비슷한 상흔이 남는다. 하지만 최대한 조직기증 전 모습으로 복원하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의료진과 장기기증 단체 관계자들은 “상흔을 생명나눔의 숭고한 뜻으로 기억해 달라”고 당부한다. 

Q. 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원인 또는 사망 시각이 명확하지 않아도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사망 후 빠른 시간 내에 인체조직기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조직의 감염 위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증을 할 수 없다.

Q.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을 함께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보통 장기기증은 뇌사 시에 가능하므로 먼저 장기를 적출한 후, 사망 직후

곧바로 인체조직 채취를 실시한다.

Q. 인체조직기증 시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

A. 15시간 정도다. 다만 각종 검사 및 시신 복원 절차에 따라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Q. 장례식은 치를 수 있나?

A. 가능하다. 조직기증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은 해당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면 된다. 조직기증 절차가 끝나면 염습 후 입관하여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으로 조직 기증자의 시신을 모셔다드린다.

Q. 인체조직 이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조직이 손상되었다고 해서 모두 인체조직 이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조직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이식된다.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식을 받게 되며, 조직은행에 필요한 조직의 분배를 요청하면 된다.

Q. 인체조직 이식 후 거부반응이 생기나?

A. 그렇지 않다. 조직은 장기와 달리 혈장성분과 살아있는 세포들을 전부 제거하여 감염이나 면역반응을 없애고 멸균 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식 후 거부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불교신문3332호/2017년9월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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