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입장문 제출 등 적극 해명 나서

수불스님이 대중공양비 명목의 금품 제공과 관련해 불교계의 오랜 전통과 통상적인 종무활동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수불스님은 9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거법 90조에 의해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확한 법률적 견해가 아닌 위법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불스님은 입장문에서 “대중공양비 전달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안거기간 대중공양비는 조계종의 선원이 안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재원으로서 종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특별찬조금이라는 점 △안거기간 대중공양비의 모금과 전달은 일반신도 대상 불교기관 책임자의 통상적 종무활동이라는 점 △안거기간 특별찬조금 전달은 선거와 관련성이 없어 선거법 38조 ‘선거운동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출마선언 기자회견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 호소하는 등의 행위 없이 출마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로 보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들어 일축했다.

그러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는 회의를 열고 성화스님 등 고발인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수불스님이 제출한 입장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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