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선학원 항소 기각

재단법인 선학원 정혜사가 7교구본사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부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수덕사가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1월15일 정혜사 부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선학원 정혜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이 지난 6월 대전고법의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이자 "정혜사는 수덕사 소유"라는 1심 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선학원이 수덕사를 상대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81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 제7교구본사수덕사’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정혜사의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번 소송에서 덕숭총림 수덕사는 ‘정혜사가 선학원 분원이 아니라 덕숭총림 수덕사의 산내암자로서 총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원’이라는 점과 ‘제7교구본사 수덕사 명의의 보존등기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음을 부각시켰다. 또한 선학원의 소 제기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수덕사가 승소함에 따라 정혜사가 선학원 분원이라는 선학원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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