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 후 첫 본사주지회의 주재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취임 후 첫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주재하고 종단 발전을 위한 본사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지역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2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종단운영 기조의 첫머리로 내건 ‘수행가풍과 승풍 진작’을 강조하며 불교의 근본인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출가자와 불교신자가 줄어든다지만 수행가풍만 철저히 유지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법당에서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고, 강당에선 경(經)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선방에선 수좌들이 정진만 잘 한다면 사찰이 잘 운영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불사도 늘 원만하게 성취된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로 경험한 바”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구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내년부터 종단 차원의 승려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어른 스님부터 젊은 스님까지 연령을 막론하고 종도 모두가 개인별로 건강보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구본사 각자가 저출산의 지속으로 폐교되는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하나씩만 인수해 운영한다면 교세의 신장과 승려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내년 '종교인과세' 관련 일선 사찰 대응방법도 설명

한편 이날 본사주지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각 사찰의 대응방법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만든 불교 관련 과세안에 따르면, 스님들의 정기적인 급여에 대해선 과세하되 ‘해제비’ ‘교육비’ 등의 ‘수행지원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출가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사찰이 소득을 총무원에 신고하면 총무원 재무부가 과세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편의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사찰과 스님에 대한 정부의 과세안은 12월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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