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1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성범죄특별법에 의거 신상정보 공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수강도 요구했다.

이날 최종 진술을 한 법진스님은 “고소인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직 선학원 이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을 구형받는 첫 사례가 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심리과정을 종결하고 오는 2018년 1월11일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