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의 권리 지키기에도 기여

중앙종회는 종단의 입법기구다.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은퇴출가법’ 제정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은퇴자들에게 스님으로서 사찰에서 수행정진하며 여생을 의미 있게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이 상정된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는 갑론을박이 무성했으나 사회경륜이 많은 인재들을 종단으로 적극 유치하자는 의견이 더욱 힘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해외교구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시켜 포교 활성화를 도모하는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올해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해였다. 선거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중앙종회는 선거를 앞둔 10월말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선거법 위반 시 의원 특권 내려놓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청정선거를 다짐했다.

종단의 정당한 권리 지키기에 힘을 보태며 중진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사찰 안내 명칭을 삭제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방침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중앙종회는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사찰 명칭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결국 국토부가 사찰 표기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불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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