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본사주지협, 제54차 회의서 결의…“타교구 해당 사안 많다”

종교인 과세 차질 없이 준비
교구 직영사찰 지정 필요성 제기
사설사암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지역 교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과 관련해 중앙 총무원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공동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8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제54차 회의에서 지역 교구 현안이 개개 교구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다른 교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대부분인 만큼 총무원과의 공동 보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월정사의 문화올림픽 지원 계획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지원이라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한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념스님은 “불교계와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져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조차 전통문화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월정사에 국한된 문제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역 현안을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총무원과 긴밀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사찰과 스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로부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보고받고 1월 중 교구별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숙지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수덕사와 고운사, 백양사에서 설명회를 열었고, 이후 화엄사, 월정사(1월9일), 관음사, 직영사찰(1월11일), 법주사, 직지사, 대각회(1월12일), 선운사(1월15일), 범어사, 은해사(1월16일), 동화사(1월19일)에서 차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구별 직영사찰 지정과 사설사암에 대한 통제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은 “교구 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구내 직영사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종헌종법을 검토하고, 3월 중앙종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입법안을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총무원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사설사암의 분담금 미납, 교구종회 불참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총무원에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등은 사설사암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온 만큼 총무원에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총무원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종단에서 인증한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찰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지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 더 이상 종단에서 인증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찰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총무원은 사찰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기술표준안을 사찰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성우스님(금산사 주지)과 부회장 원경스님(마곡사 주지), 진화스님(송광사 주지)을 비롯해 용주사 성월스님, 월정사 정념스님, 법주사 정도스님, 직지사 웅산스님, 동화사 효광스님, 은해사 돈관스님, 불국사 종우스님, 쌍계사 원정스님, 범어사 경선스님, 고운사 호성스님, 화엄사 덕문스님, 대흥사 월우스님, 관음사 허운스님, 선운사 경우스님, 군종교구 혜자스님 등이 참석했다.

동화사=박봉영 기자│사진=신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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