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입고 법정 선 법진스님, “항소할 것이냐” 기자 물음에 묵묵부답
법인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게 법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24시간 수강하도록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양상윤)는 오늘(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진스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등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또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승복을 입은 채 성추행 법정에 출석한 법진스님은 “항소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법진스님은 법인 사무실 여직원을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들어 지난해 4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정식기소 됐다. 이후 4차례 공판을 거친 후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 구형과 함께 성범죄특별법에 의거 신상정보 공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수강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1심 선고와 관련해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은 11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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