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관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에 점용 허가처분을 내줬다.

이에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감사결과 함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불복하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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