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교구신도회 세종시신행단체연합회 등 12일 검찰에 고발장 접수

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를 비롯한 3개 신행단체는 세종시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를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세종시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됐다.

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와 세종시신행단체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는 지난 12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모씨 등 4명을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하여 조계종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통문화 불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4명은 지난해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차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조계종이 종교용지로 허가 받은 전월산 부지는 2006년 당초 279평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17배나 늘어 2015년에는 4,848평이 됐다. 이 부지 안에 청와대, 국회 등 국가행정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유보지로 묶여 어떤 토지 허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행복청이 도시개발계획을 수정해 종교부지로 허가해줬다.’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11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초법적 특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철회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청이 S-1 종교용지 허가 과정에서 행복도시특별법에 없는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이 시설 건립과 종교용지의 승인 허가과정의 3년 6개월 동안 온갖 편법과 특혜 등 초법적 권한이 행사됐다.’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김동협 세종시신행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마치 편법과 특혜로 진행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실이 규명되고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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