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중재로 KTX 해고 여승무원 환수금 문제 해결

4300여 일간 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 중에 '환수금 부분'이 종교계 중재로 해결됐다.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오늘(1월16일)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25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 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사항을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조정은 성립된다. 그러나 같은 날 마지막 조정심리에서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뒤집으며 승무원 1인당 떠안은 1억 원의 빚 중 400여 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이번 사건은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계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비롯해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대한성공회서울교구장 이경호 주교 등이 이번 중재안에 앞장섰다.

KTX문제해결대책위에도 함께하고 있는 이들 4대 종단은 △철도공사 측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 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만 환수할 것 △해고 승무원 측에는 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UN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에 제소하는 활동과 철도공사를 상대로 성차별적 고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고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종교계의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환수금 문제 해결과 함께 해고 여승무원들도 철도공사를 국제노동기구 등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환수금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 철도공사가 승객의 안전업무를 책임지는 KTX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된 승무원들의 복직도 요원(遙遠)하기 때문이다.

그간 오체투지, 법회 등을 사회노동위원 스님들과 함께 진행하며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쏟았던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종교계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직접고용, 원직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수금 문제가 해결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회노동위원회는 꾸준히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해고 승무원들을 위한 108배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는 지난 2006년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정리 해고했다. 

2008년 10월 해고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고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5년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승무원들은 1인당 이자 포함 1억원의 채무를 떠안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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