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모, 53차 월요집회 열어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은 제53차 월요집회를 열고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공직에서 물러날 것과 함께 선학원 이사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6월형을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선학원 분원장 스님과 신도들이 법진스님이 일체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선학원 이사회도 분원장 스님들의 요구를 수렴해 올바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은 오늘(1월22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53차 월요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선미모 총무 심원스님은 “개인의 신분이 아닌 선학원 이사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법진스님이 즉각 이사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오는 1월 말에 법진스님 1심 재판 이후 첫 선학원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선학원 이사회가 그간 잘못된 일을 쇄신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원스님은 “이렇게 선학원의 잘못된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나 역시도 창피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며 “선학원 이사회 스님들도 이같은 분원장 스님들의 마음을 깨닫고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은 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11일 법진스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24시간 수강하도록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법진스님은 곧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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