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은퇴 출가법' 따라 행자 모집

조계종이 사회에서의 활동 경험을 살려 은퇴 후 출가자로 사찰에 거주하며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할 남녀 행자를 찾는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지난 1월1일부터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및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중이다. ‘은퇴출가자’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그 직을 은퇴하고, 출가자로 사찰에 거주하며 수행정진하고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자를 말한다.

은퇴 출가 자격 요건은 사회 활동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51세 이상 65세 이하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여야만 하며,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하고 불심이 돈독한 자여야 한다. 다만 타종단 스님의 경우 귀종승 입적 제도 대상으로 은퇴 출가 제도엔 해당되지 않는다.

은퇴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행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준비해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교구본사가 심사를 통해 은퇴출가자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행자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은퇴출가 행자는 교구본사 혹은 수행사찰(교구본사 또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은퇴 출가자 교육을 위해 위탁지정한 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해야 하며, 삭발하고 의제 또한 일반 행자와 똑같이 갖춰야 한다. 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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