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등원요구에 불응해온 수불스님(안국선원장)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불스님은 지난해 11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호법부에 따르면 수불스님은 호법부는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 1월24일 신문에 ‘2월6일 등원하라’는 공고를 냈으나 당일 불출석했다. 이에 앞서 호법부는 지난해 11월24일, 12월5일, 12월19일 3차례에 걸쳐 등원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스님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호법부 관계자는 “등원절차가 완료된 만큼 선거법 혐의 관련 조사 내용을 근거로 호계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무원법에 의하면 호법부는 비위관련 혐의자에게 최대 3회에 걸쳐 등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한편 수불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제38조(선거일 기준 1년 이내 금품제공 금지), 90조(매수 및 이해유도), 36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호법부에 고발됐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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