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적립금을 인건비로 전용 불가능
청소용역계약서 따라 업무범위·양 그대로
"파업 미화원들이 쓰레기 고의로 투기"

정년퇴직 인원 만큼 충원을 요구하며 본관 내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동국대가 현 상황이 왜곡되거나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동국대학교는 2월21일 총무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9년간 학부 등록금 동결과 향후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가중되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청소용역비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달라”며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보직자들의 보직수당을 줄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퇴직한 미화원 8명을 충원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학 청소용역 미화원들의 정년은 만 71세로 국내 대학 중 최고령 수준이고, 1인당 청소면적도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매우 적은 편”이라며 “새로 선정된 업체에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방적 해고도 아니고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감소인력 충원 여부는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민주노총이 신규 미화원 충원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전 청소용역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신규 미화원 채용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청소미화원을 줄인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동국대는 “대다수의 대학들처럼 우리 대학 또한 적립금의 대부분이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연구기금, 건축기금 등 특정목적기금”이라며 “사립학교법에서는 적립금을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금을 미화원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채용 시 기존 미화원들의 업무가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와 청소업체 간 용역계약서에는 청소구역과 면적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있다”며 “퇴직한 미화원(8명)이 담당했던 면적 만큼 계약면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다른 미화원들이 담당하는 청소면적과 업무량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파업 미화원들이 고의적으로 학교 내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동국대는 “교내 건물 내외부에 각종 쓰레기가 많다. 그 이유는 파업 미화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일부 학생들이 교직원과 동국노조 소속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을 훼방놓는 것도 모자라 쓰레기를 밖에서 가져와 고의로 실내에 투기하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동국대는 “학교 구성원들이 악취와 불결함에 시달려 학교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이라는 비열한 생각에서 나온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소용역업체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적법하게 선정된 업체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유한 권리인 용역회사 선택권 마저 민주노총 노조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동국대는 “민주노총 소속 미화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학교는 사실 그대로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이 문제가 올바르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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