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서 결의

통합종단 출범 이후 모든 징계승에 대한 대사면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종단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에 적극 지지한다고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은 3월6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62년 통합종단 이후 종단대화합을 위한 징계자 특별사면 종헌개정 통과 협조요청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 자리에서 제35대 총무원 집행부는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멸빈자를 포함한 징계자 사면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공감의 뜻을 표하며 종헌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무원 집행부는 약 한 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무부 관계자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대화합과 대탕평을 천명하면서 1962년 통합종단 이후 징계 받은 분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면서 “이에 지난 2월부터 지역별로 순회하며 본사 주지 스님들을 만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 바 있고, 지금은 종회를 목전에 두고 종회의원 스님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종회에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사면경감 할 수 있다는 안이 상정돼 있는데, 특별 사면 조치는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진다”며 “집행부는 특별히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종헌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단 대화합을 위한 사면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며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스님, 종회, 원로 중진 스님 등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 기준과 원칙을 정해 징계자 사면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부 관계자는 “회의 자리에서 주지 스님들에게 해당 교구 종회의원 스님들에게도 (종헌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부탁했다”며 “빠른 시일 내 집행부 차원에서 집중 브리핑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공원 및 문화재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종단대책위원회’ 구성의 건도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총무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단과 전통사찰을 옥죄는 정부의 각종 공원 정책과 관람료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며 “정부와의 TFT 구성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단대책위는 국립공원 내 본사인 신흥사, 화엄사, 법주사, 해인사, 용주사, 월정사 등과 문화재 관람료 사찰, 총무원 부실장 스님,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불교 추모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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