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멸빈자 사면을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한 종헌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오는 20일 오전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등을 주요 사안으로 다룰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210회 중앙종회 임시회 하루 전날인 19일 오후 제1차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멸빈자 사면을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한 종헌 개정안과 원로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는 종헌 개정안 등 총 20개 의안을 확정했다.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는 오는 20일 오전10시 개원과 동시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의 건,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 등 인사 관련 주요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지난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이월된 안건인 종헌 개정의 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9일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신임 방장으로 성파스님이 추천됐으며, 새로운 원로회의 의원 후보로 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우송스님이 추천됐다.

이어 중앙종회 임시회는 불기 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포함) 결산감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간다.

중앙종회는 21일 10시에 속개해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 원로회의법 개정안, 성보보존법 일부 개정안 등 종법 제·개정의 건을 시작으로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등을 24일까지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분과위원장, 초심호계원장, 초심호계위원 등도 선출한다.

원종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원장에는 왕산스님이 추천됐다. 또 지난 13일 왕산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에는 효성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태성스님(3월20일 임기만료) 후임에는 태성스님이 재추천됐으며, 종립학교관리위원 현민스님(3월21일 임기만료) 후임에는 법원스님이, 종립학교관리위원 우봉스님(3월21일 임기만료) 후임에는 우봉스님이 재추천됐다.

또한 지난 3월5일 사직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세영스님 후임으로는 전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성효스님과 화성 만의사 주지 성법스님이 복수추천 됐으며, 지난 2월1일 임기만료 된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탄웅스님 후임으로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스님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법일스님이 각각 복수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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