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자 사면 위한 종헌개정안은 ‘부결’

멸빈자 사면을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한 종헌 개정안이 끝내 중앙종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20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고 멸빈자 사면을 가능하도록 한 종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출석의원 79명 가운데 찬성 35표, 반대 44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중앙종회는 성파스님을 만장일치로 영축총림 방장으로 추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지난 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산중총회 구성원 473명 중 3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열고 성파스님을 통도사 방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종헌개정안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종회의원 스님들.

또한 중앙종회는 새로운 원로회의 의원 후보로 덕숭총림 수좌 우송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으며, 호법부장 진우스님의 임명 동의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신임 호법부장 진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소납을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고 통과해 주신 종회의원 스님들께 감사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종단 화합과 안녕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원로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기 위한 종헌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 범해스님이 개정안 철회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철회시켰다.

이날 중앙종회는 불기 2561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감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갔으며, 오는 21일 오전10시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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