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속개

중앙종회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53명의 의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210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사면·경감·복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함결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면과 복권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명확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종헌 제23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거해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사면이 법의 체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수정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은 지난해 3월 종헌특위가 발의한 사면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사면, 경감, 복권 대상자를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중앙종회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앙종회의원 스님의 참여 인원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심우스님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종회의원 숫자를 늘렸으면 한다.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종회의원 2인을 5인으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함결스님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중앙종회 동의를 받아 사면을 진행하는 만큼 옥상옥으로 비춰질 수 있어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만당스님도 “사면은 집행부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중앙종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 오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제안했다.

중앙종회는 사면심사위원회에 종회의원 스님 숫자를 5인으로 늘리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거수로 의견을 물은 결과, 원안 통과에 32명, 숫자를 늘리자는 의견에 12명이 손을 들어 원안 통과시켰다.

이어 2독회를 마친 뒤, 중앙종회는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은 징계 확정 이후 비행을 참회하고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징계 집행 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킴으로서 비위행위에 대한 참회를 독려하고 종단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2인,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중앙종회의원 2인,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한 3인과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며,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동의를 받아 종정예하에게 사면안을 품신하면, 종정은 징계 사면, 경감 또는 복권을 행한다.

성보보존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직영 및 직할사찰과 교구사찰에서 시행 중인 불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성보보본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21일 속개한 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보보존법 개정안은 성보에 대한 불사관련 사항에 적정성과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총무원과 교구본사에 불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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