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공무원 서류조작 배상 의무 있다”

망실토지 2필지 약 80억원
한전부지 환수 영향 미칠까

50년 전 봉은사가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망실한 땅을 돌려받지 못한데 대해 정부가 약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천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4월23일 판결했다. 봉은사가 소를 제기한 토지 가운데 2필지 793.4㎡에 대한 판결이다.

봉은사에 따르면, 이 땅은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소유가 봉은사에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 땅을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원소유주인 봉은사로 다시 돌려줘야 했으나, 공무원들의 서류조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당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해당공무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봉은사는 망실 토지를 되찾기 위해 취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위조해 1970~1971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옛 한전부지와 관련한 봉은사의 환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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