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1일 조계종의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힌데 대해 조계종 교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인의 인권과 명예보다 방송의 자율권을 우선시한 결정에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국정원 결탁의혹을 받고 있는 악성 매체 불교닷컴과 치밀한 공모 하에 의혹제기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최승호 MBC 사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거듭 경고했다. 교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원행스님, 성우스님, 정우스님, 육문스님, 이기흥)는 이날 서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권수호 비대위는 “MBC PD수첩의 주요한 정보제공 및 취재원이 국정원과 결탁의혹을 받고 있는 불교닷컴으로 확인됐다”며 “불교닷컴은 국정원과의 결탁의혹, 국정원의 우리 종단 스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 및 불교닷컴과의 정보 공유 의혹,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정보를 바탕으로 종단과 스님들에 대해 지속적인 음해와 비방을 일삼아 온 악성 매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4월30일 MBC가 법원에 제출한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MBC와 불교닷컴이 치밀하게 공모해 PD수첩 프로그램을 기획했음이 드러났다”며 “불교닷컴은 특히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을 위반하고 취득한 자료를 PD수첩 취재 근거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교권수호 비대위는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스스로 확립한 엄정한 규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전승해 온 조계종은 최승호 사장 주장처럼 외부 세력에 의해 자정기능과 사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만큼 회복불능 상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종단이 변화와 혁신이 절박하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35대 총무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불교에 희망이 없다는 각오로 제기된 의혹의 완전 해결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교권수호 비대위는 끝으로 최승호 MBC 사장에 대해 불교를 파괴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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