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충분히 해명”...지상파가 다시 끄집어낸 의혹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대한 의혹은 이미 35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종(害宗) 세력에 편승한 MBC PD수첩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MBC PD수첩은 지난 1일 ‘큰스님께 묻습니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 당시 불거진 설정스님 관련 의혹 3가지를 또 다시 제기했다. 학력 문제, 한국고건축박물관 재산 은닉, 은처자 의혹이다. 총무원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다시 자세하게 해명하고 있다.

숨겨둔 아내와 자녀가 있다?
11일 재판부에 유전자 채취 의뢰 예정
“정말 내 자식이면 드러내놓고
내 이름으로 생활비 지원하겠나”
의혹당사자는 방송에 얼굴도 안 비춰
제3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

총무원장 스님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은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총무원장 스님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의혹 해소를 위해 5월11일 열리는 재판부에 스님의 유전자 채취를 의뢰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스님과 가까운 가족들이 수시로 의혹 당사자인 전모 씨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PD수첩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내 자식이라면 드러내놓고 내 이름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냐”고 밝히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PD수첩 측은 결정적 의혹 당사자이자 은처로 지목된 김모 씨와 딸 전모 씨에 대한 인터뷰도 없이 해종매체 불교닷컴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방송으로 내보냈다. 의혹 수준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영방송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인 양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은처자 의혹을 제기한 불교닷컴이 종단과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종단은 “불교닷컴 이석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의혹은 명확하게 해소할 것”이라며 “의혹 당사자가 현재 국내에 없음이 출입국기록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석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성 발언을 통해 마치 설정스님 측에서 해외로 빼돌렸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호도했다”고 비판했다.

학력을 ‘서울대’로 속이려 했다?
이미 총무원장 후보등록 전 ‘참회’
“종도들에게 냉정한 평가 받겠다”
이후 73.4% 득표율로 총무원장 당선

학력문제 또한 서울대가 아닌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총무원장선거 후보등록 전에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2017년 9월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저의 학력과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허물이며 잘못”이라고 참회했다. 다만 “수행자로서 결코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않았다고 자부한다”며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종도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10월12일 실시된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설정스님은 73.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고건축박물관 소유권을 개인적으로 챙겼다?
수덕사로의 소유권 이전 매매방식으로 진행
총무원 승인절차 거쳐 44억여원 기채 발생
34억여원 근저당 해제비용으로 금융기관 지급
“총무원장 스님 재정적 혜택 본 것처럼 왜곡”

고건축박물관의 수덕사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도 PD수첩 측 방송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종단에 따르면 수덕사로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 및 매매방식에 따라 진행됐고, 매매에 따른 대금은 약 44억여원이다. 수덕사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총무원 승인절차를 거쳐 44억여원의 기채를 금융권으로부터 발생시켰고, 기채금액 중 약 34억 원은 고건축박물관에 설정된 근저당 해제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지급됐다. 잔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였던 전흥수 씨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종단은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건축박물관의 소유권이 수덕사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스님을 등장시켜 마치 커다란 의혹이 있거나 또는 총무원장 스님이 재정적 혜택을 본 것처럼 왜곡·날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획실장 금산스님은 “방송이라는 거대권력의 힘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종단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닷컴이 피고로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 취득한 ‘통장송금내역’
MBC 측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5년 이하 징역의 중대범죄”
불법정보 가공해 자료화면 사용도 ‘문제’

이런 가운데 이번 PD수첩 방송은 ‘해종매체’ 불교닷컴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방송내용을 구성해 신뢰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강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불교닷컴은 지난 2015년 11월 중앙종회에서 국가정보원과의 결탁 의혹으로 매종행위, 특정세력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고 종단 집행부에 대한 공격성 보도를 일삼는 비호행위 등을 근거로 해종언론으로 규정된 바 있다. 중앙종회는 물론 시민단체, 언론 등은 지속적으로 불교닷컴에 국정원과의 결탁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안고 있는 해종매체의 주장을 MBC 측이 그대로 받아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총무원장 스님과 가족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의혹당사자에게 송금했다는 내용은 불교닷컴이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취득한 정보를 MBC 측에 제공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봉석 법무법인 금상 대표변호사는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자가 또 다른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누설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일례로 민사소송에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형사고소장에 첨부한 자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MBC 측은 불교닷컴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정보를 가공해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에 종단은 “불교닷컴 이석만은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취득한 정보를 MBC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단은 불교닷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 측에도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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