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 관련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유포"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가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조계종은 오늘(5월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팀장(전인동)을 고발인으로 하여 불교닷컴(뉴스렙) 이석만을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월24일(목) 오후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종단은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 불교닷컴 이석만은 자신이 피고로서 진행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 소송 사건에 제출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취득한 자료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난 5월 1일 PD수첩을 통해 인터뷰하는 등으로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공익적 목적보다는 
단순한 악의적 의혹 제기용에 불과... 
조계종이 더 이상 피해 입지 않아야"
 

이어 “금융거래내역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더욱이 방송에 공개된 내역은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인 관계로 그 어떤 증거보다도 중대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 외적인 목적으로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입수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지난 5월11일(금) 열린 정정보도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교닷컴의 변호인에게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서류를 소송 외에 사용하는 일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 포함된 부분도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불교닷컴의 변호인은 ‘유의하겠다. 약속하겠다.’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이석만은 자신이 피고로서 진행되는 사건에 제출된 자료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점과 이석만이 인터뷰한 PD수첩 방송이 송출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단순한 악의적 의혹 제기용에 불과하기에 피해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중 수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사정기관에 호소했다.

종단은 “불법자료를 방송에 활용한 MBC 사장 및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예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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