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환 총무원 기획차장 입장 발표

"나를 고발하라. 이석만 대표도 책임져라
총무원장 스님 약취유인죄 고발?…어처구니없어

김 씨 부도덕한 일로 실형 받은 것으로 확인
시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 적절한지도 의문”

윤승환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김영국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자신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문을 20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중파 방송을 통해 금융거래내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 차장은 “김 씨 주장에 따르면 ‘인격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출입국 기록 정보공개 동의서에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 부분에 종단의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전○경의 출입국 기록을 공개한 윤승환 기획차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지난 5월31일 전○경의 친모 김○정 씨의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자리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발언 취지는 5월29일 방송된 PD수첩에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가 출연해 근거없는 추측과 억측으로 일관했던 발언 내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전○경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미 이석만 대표에 의해 5월29일 방송된 PD수첩에서 먼저 공개가 됐다”며 “그는 5월23일 법원 사실조회에서 전○경이 국내에 들어왔다 출국했음을 알게 됐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목격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 종단을 음해하기 위해 마치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자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종단이 전○경 씨의 입국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경 씨를 만나 유전자 검사를 간곡히 권유했을 것”이라며 “김영국 씨 주장처럼 저의 발언이 인격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출입국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저를 고발하라. 저 또한 제 발언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장은 “10년이라는 장기간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과 관련된 정보까지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개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위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5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정보도 청구소 심리기일에서 재판부가 지적 한 바 있으며, 불교닷컴 변호인도 ‘주의하겠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차장은 이날 김영국 씨가 총무원장 스님을 약취유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차장은 “전○경 씨의 인권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달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김영국 씨는 불교닷컴 공동대표이기도 한데, 지금껏 불교닷컴은 자신들의 보도와 PD수첩에 출연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전 씨의 삶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씨의 인권과 신체 안전을 위한다는 말에 아연질색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교닷컴이 PD수첩에 영상증언 당사자인 김○정 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PD수첩 제작진이 김○정 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확인해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도덕한 일로 수차례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윤 차장은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1983년 총무원 청사에 난입해 돌로 유리를 깬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1998년에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를 도와주겠다며 가족들로부터 2000여 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2006년에는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선거기간 동안 2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차장은 “단체 대표자는 도덕성과 사회적 신망을 지녀야 한다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영국 씨가 과연 소위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라는 단체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단체 대표가 갖는 도덕성은 곧 단체 모습으로 투영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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