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고발 건과 병합 조사

조계종이 MBC와 PD수첩 제작진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종단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주식회사 문화방송 및 PD수첩 제작진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종단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불교닷컴 이석만은 자신이 피고로서 진행되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사건에 제출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지득한 자료인 전*경 및 전*경의 친모 김*정의 각 호적,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주소지, 출입국 기록 등을 PD수첩 제작진에게 유출하였고, PD수첩 제작진은 이석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방송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발인 이석만은 PD수첩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친자 의혹과 주소지 이전의 정확한 시기 및 해외 출국 시기 등을 이야기 하였는 바 이는 정보주체인 당사자들이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PD수첩 제작진 또한 이석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들을 정보주체들로부터 어떠한 동의나 확인도 받지 아니한 채 방송에서 그대로 보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방송에 공개된 내역은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인 관계로 그 어떤 증거보다도 중대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 외적인 목적으로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이석만과 문화방송 및 PD수첩 제작진은 전*경의 생활비 입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방송에서 공개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종단은 고발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종단은 “악의적 의혹 제기의 근거로 자신이 피고로 진행되는 민사 사건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한 이석만과 이석만이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정보주체를 상대로 출처 및 진위 여부, 취득 경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방송으로 송출한 문화방송 및 PD수첩 제작진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단은 이에 앞서 5월24일 조계종 총무원 호법팀장 이름으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MBC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추가 고발로 이전에 제출한 사건과 병합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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