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단축, 알쏭달쏭 궁금증

칼퇴근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우리네 삶에도 드디어 ‘저녁 있는 삶’이 찾아오는 걸까?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인들 마음은 ‘기쁨 반, 걱정 반’, 궁금증도 가득하다. 사진=픽사베이.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근로에 포함된다는데
대기근무, 업무상 접대 등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직장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칼퇴근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우리네 삶에도 드디어 ‘저녁 있는 삶’이 찾아오는 걸까?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사업장들 부담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은 5∼49인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업종에 따라 근무 형태도 다양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지만, 직장인들 마음은 ‘기쁨 반, 걱정 반’, 궁금증도 가득하다. 회식이나 워크샵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궁금증도 가득하다. 일을 하다보면 대기근무도 해야 하고, 업무상 접대를 할 때도 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도움을 받아 몇 가지 사례를 풀어봤다.

→ 회식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 관련 없이 조직의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회사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유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접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워크숍, 세미나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일직, 숙직
통상적으로 일직(당번 근무), 숙직 근로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숙직 기간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는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나 개인적 차원의 교육,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출장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그에 다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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